재래시장서 지인 살해한 60대, 1심 징역 18년

      2022.04.05 11:11   수정 : 2022.04.05 1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강북구 재래시장 인근 도로에서 동네 지인이던 B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식당 일을 하는 자신을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앞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소한 뒤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했단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전 구입한 식칼을 신문지로 감싼 뒤 옷 속에 넣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직접 112에 “피해자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 하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단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 직전 지인을 만나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하고 식칼을 구매했다"며 "범행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명 부위를 수차례 찌른 뒤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흉기를 휘두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요청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수 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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