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간선·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일부완화"

      2022.04.05 10:47   수정 : 2022.04.05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속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적용도로 중 사고위험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도 어린이가 다니지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조치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나왔다.


이에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요구해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결정 권한은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고 법령 개정사항은 아니다. 인수위는 필요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를 증설하는 등 관련 보완 조치를 병행한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한 바 있다. 다만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중 20시에서 익일 08시 사이에 사고 발생건수는 117건(4.7%)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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