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유독성물질·물놀이 사망 '보장 추가'
2022.04.05 11:17
수정 : 2022.04.05 11:17기사원문
4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22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화상수술비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유독성물질 사망 등이다.
시는 특히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물놀이사고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을 새롭게 추가했고, 가스사고만 보장해왔던 기존의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을 유독성물질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으로 변경해 더 폭넓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평택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평택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