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2022.04.05 14:22   수정 : 2022.04.05 14:22기사원문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시민 구제를 위해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확대된 보장 범위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살인진드기병으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2개 법정 감염병이 해당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기존에는 태풍과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에서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해 혜택을 제공했다.


감염병 사망의 경우 500만원, 나머지 항목의 경우 1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와 안전재난과(063-620-695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닥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발굴하여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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