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간선·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일부완화"
2022.04.05 15:30
수정 : 2022.04.05 15:30기사원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조치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나왔다.
이에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워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이나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요구해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어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를 증설하는 등 관련 보완 조치를 병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