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서 패소했던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취하

      2022.04.05 17:46   수정 : 2022.04.05 17: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이날 해당 소송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이은혜·배정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이 재임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심리한 1심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직무정치 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소송 진행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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