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교통사고 감별사 징역 1년6월형
2022.04.05 18:14
수정 : 2022.04.05 18:14기사원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지난 3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직업이 교통사고 감별사인 박씨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현장 조치를 하지 않은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 중에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