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고려대·의사면허도 취소 가능성↑(종합2보)

      2022.04.05 19:31   수정 : 2022.04.05 19:36기사원문
부산대 로고 © News1 김영훈 기자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2021.8.18/뉴스1 © News1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왼쪽은 조민씨 입학 취소 반대를 주장하는 '부산당당', 오른쪽은 조민씨 입학 취소를 촉구를하는 '정의로운 사람들'. 2022.4.5/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손연우 기자,박채오 기자,백창훈 기자,서한샘 기자,양새롬 기자 =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7개월여 만이고, 부산대가 지난해 8월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8개월여 만이다.

◇"당시 모집요강 근거해 입학취소 결론"

부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칙과 ‘2015학년도 의전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나와 있다.
또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측은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교무회의에서는 조씨 입학취소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입학취소 처분은 이날 조씨측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됐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다.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고려대 입학취소시 '고졸'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확정하면서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면허 취소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부산대로부터 입학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이내에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 뒤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조씨가 부산대나 복지부를 상대로 입학취소나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어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최근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서 고려대 입학취소 가능성도 커졌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당시 전형 유의사항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고려대까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씨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Δ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Δ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Δ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이다.

조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올해 1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늦었지만 환영"…조국 "가혹한 처분"

이날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학내 구성원들은 ‘늑장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부산대가 현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너무 끌었다"고 밝혔다.

부산대생 A씨는 “정경심씨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았으니 그 자녀가 취한 부당 이득도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입시문제는 엄격한 법의 판단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부산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권 눈치보다가 이제서야 취소됐다’ ‘집행정지 신청하고 소송하면 의사면허는 계속 유지하겠다’ ‘정의는 살아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낮 12시부터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를 두고 찬반 집회가 열렸다. 한쪽에서는 “조민 의전원 부정입학 취소하라”를,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의 복수로 학생이 인질이 됐다”고 외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씨의 입학취소가 발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조민)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 의사를 드러냈다.

◇2년7개월 이어진 의전원 의혹 일단락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은 이른바 2019년 조국사태 때 불거졌다.

이후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 ‘입장 유보’를 고수해왔다.

당시 학교측의 이런 입장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과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4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고, 같은해 8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후속절차로 지난 1월20일과 2월25일 조씨에 대한 1·2차 청문회가 학내에서 각각 열렸다. 지난 3월8일 청문주재자가 이와 관련한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절차가 끝났다.


이날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취소를 확정하면서 2년7개월 넘게 이어져 오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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