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제정…경기최초
2022.04.06 12:03
수정 : 2022.04.06 12: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경기도 최초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만들어 4월 말경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거시설 복구와 잔재물 처리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화재로 인해 거주 주택에 피해를 입은 경우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에 따른 빈집 △화재보험 가입 주택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광명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기한 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모든 시민이 가입한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함께 이번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며 “시민 안전정책을 지속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