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용산구청장 채용비리 강제수사해야"…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2022.04.06 14:33   수정 : 2022.04.06 14:41기사원문
성장현 용산구청장. 뉴스1 DB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반박하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산시민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의신청서를 냈다.

용산시민연대는 "고발인이 제기한 (채용비리) 의심사례 12건 중 11건이 실제 채용된 게 맞고 성 구청장이 해당 채용자들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라고 진술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채용 의심자와 피고발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한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강제수사를 비롯한 적극적 수사의 추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3선인 성 구청장이 첫 당선돼 취임한 직후인 2010년 9월부터 2019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특정인 100여명의 채용을 지시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일부 공소권이 없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이의 신청 절차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제도다.
피해자나 고발인 등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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