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바뀌었다" 고소장 낸 누구나집 1호 임차인들
2022.04.06 16:30
수정 : 2022.04.06 16:30기사원문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의 분양 전환 임대주택 '누구나집' 1호 사업 인천도화구역 임차인들이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했다며 도시공사 사장과 부동산투자회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508명은 사기 혐의로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임차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와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최초 10년 거주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한다는 계약서의 조약을 변경했다"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1호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근 7만4803㎡부지에 총 52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누구나집 사업 애초 계약 조건은 시세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임대의무기간인 10년, 5년 이상 거주 시 임대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 등으로 구성한 인천도화SPC가 시행을 맡았다. 시공사는 서희건설이다. 임대사업자는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맡았다.
문제는 도화부동산투자회사가 법 개정의 이유로 임대사업자를 재등록하면서 불거졌다.
도화부동산투자회사는 지난 2016년 민간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자 준공공임대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기존 10년이 아닌 최장 8년 거주에 8년 후 시세에 따른 분양가로 분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서에는 또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임차인들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간매입임대주택 계약 사항 변경 이의' 민원 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진행하거나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임차인들은 인천도시공사와 도화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사항을 들어주지 않아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정진원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천도시공사와 도화부동산투자회사는 아무런 설명없이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며 "인천도시공사는 누구나집 자료 전체를 공개하고 계약 조건을 최초 조건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 상황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중"이라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