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2022.04.07 09:21
수정 : 2022.04.07 09: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 은행에 대출 추천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 예정자뿐만 아니라 기 임대차계약자까지로 완화한다.
이는 청년들이 건의한 '전월세보증금 인상을 고려한 지원 확대'를 적극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예정자가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하나 매물탐색 등으로 대출 신청기한을 넘겨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60명이 늘어난 180명으로, 상반기 120명, 하반기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지원 조건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19~39세 무주택자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장인(사업자)은 연 소득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광주시내 전월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에서 2%를 지원하고 선정자는 연 0.5%를 부담한다.
대출 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정책 수혜자는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시 청년정책관실 이메일로 받으며, 신청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6일부터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사와 대출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내에 은행 대출을 실행하면 이자 지원이 확정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은행, 한국주택보증공사와 협약을 하고 주거비에 부담이 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353명에게 대출 추천과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을 완화했다"며 "광주시는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일정이 확정되면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