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입 3일 전 타지역 조산에 지원금 지급거부는 부당"

      2022.04.07 10:28   수정 : 2022.04.07 10: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전입 신고 3일 전에 불가피하게 기존 거주지에서 출산한 민원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예상하고 사전에 새 집으로의 이사 계약을 완료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보다 4주 이상 일찍 기존 거주지에서 출산했다.

결과적으로 전입 신고 3일 전에 기존 거주지에서 출산을 하면서 이사한 새 지자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입 3일 전에 타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출산예정일 수개월 전에 이사 계약을 마친 점, 예정일보다 4주 이상 조산이 이뤄진 점, 출산 후 새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출생 신고를 마치고 18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입 신고 3일 차이로 지원금 지급이 거부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장려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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