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수십 년간 독점..울산 생활폐기물 수거 공정 입찰 필요

      2022.04.07 11:04   수정 : 2022.04.07 11: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신규업체도 공정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할 것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77차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지자체가 직접 직영하는 체계와 민간업체에게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 매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울산시의 경우 구·군별로 관할구역 내 권역을 나누어 1년 단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에 대행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매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동안 많은 문제가 돼 왔으며, 결과적으로 특정업체가 수십 년간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됐다.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도,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받게 된다.

하지만 신규업체의 경우 용역이행실적이 없어 모든 심사항목에 만점을 받더라도 낙찰을 받기가 어려워, 그 동안 이 세부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쳐 관련부서 및 기관과 회의를 갖고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사례,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등을 통해 ‘지방계약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군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일반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 일반용역 적격심사도 비현실적
또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 필요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협의와 의견을 수렴했다.

울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한 별도의 적격심사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고 ‘단순노무 등에 의한 일반용역’의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다.

특히 현재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와 배점차등은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별도로 도입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이행실적’과 ‘경영상태’의 배점차 완화, 이행실적 이외에 ‘수집운반차량 확보’의 심사분야 추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강화, 종합평점 적용 개선 등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적격심사는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세부기준이 개정될 경우, 대행업체 간의 입찰가격에 대한 경쟁으로 올해 울산시 전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423억 원 중 5%~10% 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업체의 공정한 입찰참여기회 제공은 물론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대행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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