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시 1000원 세액공제

      2022.04.07 11:18   수정 : 2022.04.07 11: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이동통신·비대면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울산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2021년 12월 28일)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등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개정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 시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된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식으로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구・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개인분), 재산세(7월, 9월), 등록면허세(1월)이다.

지방세 전자송달은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모바일)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고지서 분실 및 주소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등의 우려가 없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모바일)의 경우 전자송달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지서 제작・우편발송 비용 등의 예산절감과 종이고지서 감축으로 인한 환경보호의 작은 실천으로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