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45억원 횡령사건' 계양전기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

      2022.04.07 11:16   수정 : 2022.04.07 11:16기사원문
서울 강남구 계양전기 본사 모습. 2022.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거래소가 2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의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개최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한다.

7일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공시를 통해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해 3월10일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해 20영업일 이내(4월7일) 기심위를 개최해야 하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돼 있어 개최기한을 5월7일 내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양전기는 지난 2월15일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기심위는 영업지속성, 재무안정성, 경영투명성 등을 살피고 회사의 개선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개선명령 중 하나를 결정한다.


계양전기는 당시 횡령추정금액은 245억원으로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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