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친 명의 빌려 땅 투기 3배 차익…전 구미시의원 2심서도 징역형
2022.04.07 11:21
수정 : 2022.04.07 16:00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구미시의원 A씨(6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매입한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인 명의로 1억3000여만원에 땅을 매입한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사업 찬성안 가결을 주도해 3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상균 부장판사는 "토지를 구매한 경위와 시점 등을 보면 비밀리에 토지를 획득한 것으로 보이고, 아들의 여자친구 명의 등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재산적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몰수 혹은 추징금으로 국가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을 파기할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