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2022.04.07 15:02
수정 : 2022.04.07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위, 경력 등에 비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이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권력을 남용한 검사로 보이게 했다"며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및 피해를 당했음에도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과 및 합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한 의견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구체적 적시라고 해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봤다. 제 개인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 발언을 했다.
또 2020년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해당 발언이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020년 8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