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입국길 열렸지만…농어촌 인력난 해소 역부족
2022.04.07 18:17
수정 : 2022.04.07 18:17기사원문
하지만 농어촌 인력 수요에 비해 외국인 입국 근로자가 턱없이 부족해 농어촌 인력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근로자 상반기 1만여명 입국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이번 주부터 입국을 시작했다. 올 상반기 1만2330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5342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가장 먼저 지난 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이 입국했다. 강원 양구군 인력 수급을 위해 필리핀에서 초청된 근로자들이다. 또 강원 홍천 122명, 경북 성주 131명, 전북 고창 113명 등 1200여 명의 외국인이 입국을 위해 비자 심사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 상반기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1만2330명)는 전국 89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정부 배정인력과 별개로 인력 수급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상반기 13개 시군에 법무부 발표보다 많은 174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등 입국 절차를 밟아왔다. 전남도는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47만6000명으로 추산, 농촌인력수급 지원 계획을 세웠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343명)의 2배 정도 되는 706명의 계절근로자를 올 상반기에 배정받았다"고 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엔 역부족
농어촌 일손 부족은 고질적인 현상이다. 특히 최근 2년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져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속을 태웠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구하고 싶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강원지역 농가에선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용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로도 안심할 수 없어 농가들이 웃돈을 주고 인력 확보에 나서는 상황이다. 농가에 투입되는 계절근로자 인원이 법무부에서 배정된 인원보다 적은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전북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681명이었지만 영농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125명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3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지만 고작 14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강원 인제 한 고추 농가는 계절근로자 2명을 받을 예정이지만 별도로 인력 중개업소에 외국인 근로자를 알아보고 있다. 해당 농장주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못 해 수확을 놓친 경험이 있어 불안한 마음에 대비하고 있다. 인건비가 너무 올랐다"고 토로했다.
■농어촌 인력 공급시스템 재검토해야
농어촌 일손 해결을 위해 한시적 대책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최근 만성적인 농업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확대 등 농업인력 고용구조 전환을 제안했다. 김용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가의 고령화·과소화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하고 비제도권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구조는 지속가능한 농업인력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한다"면서 "지자체의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심화되는 고령화와 청년인구 지방 이탈, 지방 소멸 등 구조적 인구 문제와 연관된 농어촌 인력수급난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2000여명, 어선원 950명에 대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조치할 방침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