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이상, 공무원 퇴직…합헌"
2022.04.08 12:00
수정 : 2022.04.08 12:00기사원문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 확정
시·구의원서 퇴직…"지나친 제한" 헌법소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불법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원에서 퇴직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 4명이 공직선거법 266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각각 대구시의원과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당시 대구시장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온 인물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고, 시의원 및 구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A씨 등은 자신들의 퇴직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또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선거권을 제한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현재 직과 관련이 없는 선거에도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확정받으면 퇴직하도록 한 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이들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를 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주민을 대표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직을 유지시킨다면 이는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직과 관련이 있는 선거에 대해서만 퇴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 선거범죄를 억지할 수 있는 효과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의미와 보통선거원칙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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