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노인 OECD 3배'…인권위,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권고
2022.04.08 12:10
수정 : 2022.04.08 13:4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김도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이른다면서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하기로 했다.
이종배·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30㎞ 이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신호기·안전표지·과속 방지시설·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통행속도 제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인권위는 2020년 도로 횡단 중 발생한 보행 사망자 1093명의 절반 이상인 628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OECD 평균 7.9명의 3배 수준이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50.5%에서 2020년 57.5%로 증가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국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수가 노인보호구역보다 7배가량 많다며 "노인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어린이 사망 비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안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