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 직접운전 전 차종 39종 2만8000여대로 확대, 전투력 향상 기여

      2022.04.08 17:43   수정 : 2022.04.08 17: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8일 육군은 "지난 1일부터 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던 간부직접운전 제도를 모든 전투·상용 차량으로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운전면허를 보유한 육군 간부들은 조건만 충족하면 상용 차량은 물론 전투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차량은 K532 다목적 전술차량, K806·808 차륜형 장갑차, 화포견인 트럭, 사격통제 밴, 제독차, 항공기 견인차, 폭발물 운반용 트레일러 등 39종 2만8000여대에 이르는 전투 차량이다.



다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상용 유조차는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이 허용되며 1종 대형면허가 있는 간부는 8톤 이상 상용 트럭이나 중·대형 버스를 직접 운전할 수 있다.

육군은 간부 직접운전 범위가 늘어난 만큼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신규 신청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위해 기량평가를 엄정히 시행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상습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식별되면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중·대형 버스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군 운전적성 정밀검사, 유조차는 소방안전원 위험물 운송자 교육 등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육군이 이러한 간부직접운전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국방개혁2.0'에 따른 병력 감축과 맞닿아 있다. 병력 감축에 따라 운전병 수는 줄어드는 반면 신형 기동장비 등 차량 수는 꾸준히 늘면서 일선 부대에서 운전병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육군은 "간부들이 편제 차량을 운용하는 능력을 갖추면 부대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운전경력 증명 등 간부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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