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코로나19 보복...윗집 손잡이에 분비물 ‘쓱’

      2022.04.09 10:54   수정 : 2022.04.09 11: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경 익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바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관문에 설치한 보안카메라에 담긴 A씨의 행동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마찰을 빚어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집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입건했다”며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A씨를 검찰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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