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김영란법 위반, 허위보도”
2022.04.09 12:34
수정 : 2022.04.09 12: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9일 프레시안이 4월8일 보도한 ‘경찰, 윤화섭 안산시장 김영란법 위반혐의 수사’ 기사와 관련해 “경찰에서 어떤 조사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프레시안 보도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프레시안이 4월8일 오후 1시11분 보도한 ‘경찰, 윤화섭 안산시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 제하 기사와 관련, 윤화섭 안산시장은 상품권을 전달받은 적도, 사용한 적도 없음을 밝힙니다.
김영란법 처벌 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로 윤화섭 시장은 경찰 측으로부터 어떤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윤화섭 시장은 해당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선거를 앞두고 연임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요청할 것입니다.
유권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 대처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2년 4월9일 안산시장 윤화섭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