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향자 사보임 꼼수"…민주 "본인 합법, 남은 불법?"
2022.04.09 16:58
수정 : 2022.04.09 16:58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사·보임을 두고 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날(8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한 것과 관련해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사위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는 (민주당의) 만행에는 기가 찰 정도"라며 "대선 이후 반성과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한 후 법사위의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법사위 위원은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됐다. 의원 정수가 11명 민주당, 6명 국민의힘, 1명 비교섭 단체로 합의됐지만 이같은 틀이 바뀌게 되자 사보임을 통해 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현행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는 안건조정위 구성 때문이다. 조정위는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데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무소속인 양 의원을 참여시켜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균형을 4대2로 맞추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검찰개혁안 강행처리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억지라며 반박에 나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사보임으로)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번 사보임은 당적의 변동 등으로 인해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정상적인 구성 비율을 다시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정치쇼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돼 있다. 또 제2항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국민의힘은 몇 차례 무소속 의원과 사보임을 한 전례가 있다"며 "2021년 6월 농해수위에서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과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 됐고 지난 3월 과방위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임병헌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법인가"라며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4월 임시국회 준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