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공유재산 무단 점유 60만7905㎡ 달해

      2022.04.10 07:01   수정 : 2022.04.10 07:01기사원문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유재산 2502필지 60만7905㎡가 무단점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공유재산 2502필지 60만7905㎡가 무단점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따라 무단점유 해소 실적 제고를 위해 기간제 채용을 통한 무단점유 파악, 무단점유 실적 시군 종합지표 반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원 20여명을 투입해 공유재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유지 2502필지(60만7905㎡)가 무단점유 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이전 미해소분(1519필지 40만7922㎡)에 지난해 추가 적발된 983필지 19만9983㎡를 추가된 영향이다.


무단 점유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2409필지(58만8006㎡), 일반재산 93필지(4만9899㎡)로 집계됐다.

시군별 무단점유 면적은 화성시가 21%인 13만808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연천군 9만942㎡, 포천시 6만3490㎡, 여주시 4만1151㎡, 평택시 3만8399㎡, 용인시 3만1773㎡, 양주시 2만9470㎡, 안성시 2만4282㎡, 가평군 2만3741㎡ 순이다.

시군은 지난해 도유재산 무단점유 566건(15만4532㎡)에 대해 8억7781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3월 기준 46%인 4억6559만원이 징수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선 시군(도유재산 97% 위임 관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무단점유해소실적 등을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무단경작 등 실태조사를 위해 시군에 조사인력을 지원하고, 무단 점유 해소 우수시군에 대해선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유 재산 내 불법건축물 발견 시 행정대집을 통해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1000만원 이상 변상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무단점유 도유재산 해소를 위해 무단점유 해소실적, 변상금 실적 등을 시군종합평가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변상금을 모두 부과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선 감사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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