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소년노동자 노동권익 교육 추진

      2022.04.10 09:43   수정 : 2022.04.10 09:43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보조사업자인 창원대, 2학기 교양과목 개설
갑질, 차별,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노동교육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청소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교육을 위해 창원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과정 정규 교양과목으로 개강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단기간 노동 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등 권리침해 사전 예방은 물론,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노동교육을 통한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공모를 거쳐 지난 3월 창원대학교를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강좌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및 노동과정에서 갑질과 불이익 ▲노동시장에서 알바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노동권과 노동조합 바로 알기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 ▲노동복지와 노동 정치 등 내용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교육사업은 도내 대학생의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영상을 제작해 경상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갱남피셜' 및 도내 24개 대학과 관련 기관에 배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노동권익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도 최방남 노동정책과장은 "오는 2학기에 개강하게 되는 노동권익 교양강좌는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나 취업 이후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청년들의 노동권익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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