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난리난 불닭볶음면... 중국 유통기한 놓고 생트집 잡아

      2022.04.11 05:03   수정 : 2022.04.11 06: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유행 중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용 유통기한과 한국 내수용의 유통기한이 다르다고 중국 현지언론이 보도한 것인데 삼양식품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늘 11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중국 수출용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한국 내수용의 유통기한은 6개월이다.

관찰자망은 한국 삼양식품 티몰 플래그십에 문의한 결과 이 제품들은 모두 한국 수입 제품으로 한국 공장에서 중문으로 직접 포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한국 불닭볶음면의 국내 사이트와 중국 판매 사이트를 비교하며 같은 두 제품의 유통기한이 각각 6개월과 12개월로 다르다고 전했다.


관찰자망이 생산 업체에 왜 유통기한이 다른지에 대해 문의 했지만 모두 한국산 제품이며 중국 법규에 따라 제품을 중문으로 포장 했다고만 답했다.

관찰자망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 제9조는 수입 식품은 중국 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중국 내 인스턴트 라면 업체들의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이며 다른 중국의 유명 라면 생산업체들의 유통기한도 대부분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관찰자망에 따르면 청두시의 한 식품검사연구원이 생산된지 10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양식품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중국에서 유독 유통기한을 늘린 것이 아니라 수출 제품은 모두 1년이 유통기한이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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