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제조업체 과징금 부과
2022.04.11 13:48
수정 : 2022.04.11 13: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전자·전자부품 제조업체 동하정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입검사 후에 완제품을 제작해놓고 뒤늦게 발생한 불합격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깎은 혐의다.
공정회는 11일 경기 부천 소재 제조업체 동하정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 금액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동하정밀은 삼성전자로부터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았고, 그중 전류로 도막을 형성하는 작업인 전착 등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해 제공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후에 납품하고 다시 동화정밀이 수입검사를 한다.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 뒤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은 물건을 수입검사 뒤 후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제작했음에도, 이후 실시된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며 하도급대금 3억4791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삼성전자가 제품 불량에 대해 자사에 제기한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공제하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064만여원을 줄여 지급했다.
동하정밀은 또 2019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작업한 물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삼성전자가 출하검사에서 합격 처리한 제품을 반품하자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도급대금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