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가도 빈소에 턱 있어 동료 조문도 못 해"
2022.04.11 16:09
수정 : 2022.04.11 16:09기사원문
장차연,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 기자회견
"참정권과 보행권, 장례식장 접근권 보장" 요구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년을 맞아 대구의 장애인사회단체 등이 권리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사례 총 41건에 대한 집단진정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장차연) 등은 1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장차연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 14년이 됐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참정권과 보행권, 장례식장의 접근권 보장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달성군의 한 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하던 중 지문 인식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신해 활동지원사가 서명하려했지만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다. 지속적인 시설 개선 요구에도 여전히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 대구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시행으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장례식장 구조로 인해 고인 추모와 애도조차 여전히 어렵다고 한탄했다.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은 “장례식에 가도 빈소에 턱이 있어 올라갈 수 없어 병원 앞에 있는 일이 허다하다. 좌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자립생활하던 동료들이 떠나도 마음껏 조문할 수도 없다”며 장례식장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요구했다.
장차연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시설물 접근·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례 41건에 대한 집단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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