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장 선거…'음주 운전 전력' 최대 변수
2022.04.12 09:06
수정 : 2022.04.12 09:06기사원문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6·1지방선거 광주 기초단체장은 후보들의 '음주 운전 전력'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 5개 구 중 서구와 광산구 등 2곳에서 유력 후보들이 '음주 전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재심을 신청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 5개 기초단체장 공모에 18명이 등록했다.
기초단체장 최다 신청지역은 광산구로 6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김학실 광주시의원,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윤난실 전 청와대 비서관,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 이영순 전 광산구의회 의장,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다.
동구청장과 서구청장 선거에는 각각 4명씩 등록했다. 동구는 강신기 전 광주시 기조실장, 김성환 전 동구청장, 임택 현 동구청장, 진선기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위 위원 등이다.
서구는 김보현 전 국가균형발전위 대변인, 김이강 전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관, 배인수 서창농협 조합장, 황현택 광주시의원 등이다.
남구는 김병내 현 남구청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박기수 전 민주당 대선 정무특보단 광주전남본부장 등 3명이 등록했다. 북구는 문인 현 북구청장이 홀로 등록해 단수 후보가 됐다.
가장 큰 관심지역은 광산구와 서구다.
광산구는 유력 주자인 박시종 예비후보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 적발'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됐다.
박 예비후보는 윤창호법 1차 개정안 시행(2018년 12월28일) 이후인 2019년 2월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혈중알코올 농도 0.053%로 그해 5월 '면허 정지'와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민주당 광주시당 검증위는 애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를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 적발 시'로 강화했다.
'면허 취소자'에서 '음주 운전 적발 시'로 바뀌면서 부적격 대상이 된 박 예비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박 예비후보는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소급 적용 문제와 시적(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 형평성의 문제, 피선거권 침해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이미 총선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의 출마를 봉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며 이의 신청을 냈다.
서구는 서대석 현 서구청장이 '기간에 상관 없이 음주 운전 3회 이상 적발자'로 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 구청장은 1996~2000년 3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음주 운전 전력과 관련해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10년 이내 2회, 15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정했다.
서 구청장은 20년이 지나 '15년 이내 3회' 규정을 벗어났지만 시 공관위가 음주운전은 '기간에 상관없이 3회 이상 적발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분하기로 기준을 강화하면서 부적격 처리됐다.
서 구청장은 "중앙당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20년도 훨씬 지난 음주 운전과 금고형 이상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고 충분히 소명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을 빌미로 경선 기회조차 박탈됐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당은 박 예비후보의 이의 신청과 서 구청장의 재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 두 후보의 정치적 운명은 갈린다. '아웃'이냐 '기사회생'이냐의 기로다. 다만, 중앙당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당이 재심이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락가락'이라는 비판을 받을 게 뻔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중앙당의 결정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