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14일부터 시행
2022.04.12 10:00
수정 : 2022.04.12 10: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0인 미만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로, 대기업(90.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를 운영한다.
기금제도 운영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다.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다.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에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면 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는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해 근로자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운용해주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적립되니 체불 위험이 사라진다.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사용자가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통해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