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공계 "에어부산 운수권 배분서 불이익 없어야"
2022.04.12 10:10
수정 : 2022.04.12 10: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항공사들에 국제 운수권을 배분하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에 따른 노선 독점을 이유로 에어부산이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산상공회의소는 12일 향토기업인 에어부산이 운수권 배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부산상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노선의 운수권 반납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 것을 두고,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 저비용항공사(LCC)통합 대상인 에어부산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지역의 우려를 전했다.
특히 부산상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지만 결합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수권 배분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항공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은 물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어부산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면서 "에어부산은 앞으로 건설될 가덕신공항의 미래를 결정지을 동력인 동시에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주체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에어부산의 경쟁력 회복에 대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에어부산이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 소외된다면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일정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엔데믹 이후의 경영 정상화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의 정상화 계획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인천~울란바트로, 무안~베이징, 무안~상하이, 무안~마닐라, 양양~상하이, 청주~마닐라, 대구~연길, 제주~마닐라 등 해외노선의 운수권 배분 심의를 14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상의는 김해공항에도 인천공항과 같이 방역 규제를 완화해 줄 것과 정부가 발표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도 지방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선 재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현재 김해공항에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자녀를 동반한 출입국과 백신 미접종 성인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인천공항을 통해서는 이들 모두 출입국이 가능하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다른 경쟁 LCC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따른 독점 노선의 운수권 배분과 엔데믹에 대한 기대로 공격적 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에어부산은 모기업 합병에 발목이 잡혀 자칫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 항공사의 기업가치 보존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