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2022.04.12 13:54   수정 : 2022.04.12 13:54기사원문
12일 개회한 정읍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상길 부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의 '제273회 임시회'가 개회했다.

12일 시의회(의장직무대리 이상길 부의장)는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상임위 별로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상정된 28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수시분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살핀다.


이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안)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022년 수시분 영원활력센터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2019년 수시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한다.

이익규 의원이 '정읍시 북부권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목욕시설 및 수영장 설치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읍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다루게 된다.

한편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이익규 의원이 나와 '정읍시 북부권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목욕시설 및 수영장 설치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 의원은 "정읍시 북부권 지역이 전체 인구수 대비 만 65세 이상 인구수의 비율이 전국 평균 17.5%에 비해 월등히 높은 45.8%"라며 "이 지역에 목욕시설과 수영장 복합시설을 설치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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