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규 여권에 'X' 성별 표기 시작...성소수자 배려
2022.04.12 13:58
수정 : 2022.04.12 1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제 3의 성(性)’을 표시한 여권 발급을 시작했다. 미 정부는 해당 여권을 사용한다면 동성애 등이 불법인 국가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영사사업부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앞으로 여권 신청시 남성과 여성 외에도 ‘X’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다나 짐이라고 알려진 전직 군인이 성별 표기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였다. 그는 자신의 성별을 남녀로 나눌 수 없다며 여권 신청 시 성별 기재란에 ‘간성’이라고 쓰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X'로 성별 표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1년 10월에 성별이 ‘X’로 표시된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미 국무부는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올해부터 모든 여권 신청자에게 같은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AFP통신 의하면 현재 최소 11개국에서 여권에 성별을 ‘X’, ‘기타’로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보다 앞서 'X' 성별 표시를 허용한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독일, 네팔, 캐나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 등 성소수자와 관련해 "개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X’ 성별 표기를 원하는 신청자는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국무부는 여권 신청서의 성별이 이전 여권이나 신분증 등 다른 서류와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16세 미만이 여권을 신청한다면 법적 보호자 동행하에 자율적으로 성별을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부는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국가에서 ‘X’ 성별 표시로 인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며 만약을 위해 여행 시 법적 문서나 의료증명서를 지참할 것을 권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