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적격?" 민주당 공천배제에 유두석 장성군수 측 '충격'

      2022.04.12 15:03   수정 : 2022.04.12 16:56기사원문
유두석 장성군수가 1일 6·1지방선거 장성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지지자 200여명과 함께 장성공원 충혼탑을 참배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 News1

(장성=뉴스1) 박영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에 나선 유두석 장성군수(72)의 공천을 배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캠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당 공관위는 기초단체장 103명, 광역의원 138명, 기초의원 406명 등 총 647명 후보자들의 정밀검증과 심사를 진행해 유두석 군수를 포함한 4명의 기초단체장 후보 등 총 16명의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천배제 사유는 윤리심판원(윤리감찰단)에 회부된 후보자들의 조사결과와 범죄경력, 성비위,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관련으로 알려졌다.


유두석 후보 측은 공관위의 공천배제 통보에 충격에 빠진 채 사태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캠프 안팎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계약직 공무원에게 자택 지붕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권유해 피소된 사건이 공천배제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20년 장성군청 소속 계약직 직원 A씨에게 군 역점사업에 동참하라는 취지로 자택의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변경하라고 권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소됐다.

앞서 A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6월 소속 공무원의 자택 지붕 색깔을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유 군수에게 제기된 혐의 모두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지만 민주당 중앙당은 인권위의 '인권침해' 판단에 방점을 두고서 전남도당 공관위에 이를 결격사유에 포함해 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군수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7년 중도하차했다.


이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유 군수의 부인 이청씨가 무소속으로 도전해 당선됐다. 2010년 이청 군수는 재선 도전에서 민주당 김양수 후보에게 패했으나, 2014년 선거에서 다시 유 군수가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되 뒤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는 유 군수와 함께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68), 약사 출신의 유성수 전남도의원(53), 장성부군수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노원 후보(52) 등 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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