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커 조직 암호화폐 범죄 공조한 사업자 '징역 2년'

      2022.04.13 05:00   수정 : 2022.04.13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북한 해커 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개인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 8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이른바 ‘코니’, ‘오퍼레이션 머니홀릭’ 등으로 불리는 북한 해커 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거나 암호화폐 사용자 계정을 해킹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지난 2018년 4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해커 조직이 취득한 비트코인 45개를 판매하고 총 4억1741만3089원 중 3억1544만12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이들에게 전달한 뒤 그 대가로 7901만835원을 수수했다.

강씨 측은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내용 상 비트코인 수령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하며 그 대처 방식에 관해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이 확인된다”며 “해당 비트코인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커 조직 및 그들이 탈취한 범죄수익 등 성격과 피고인이 수수한 범죄수익 등 액수, 피고인의 범죄수익 등 처리 경과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