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강제, 법적 조치" 경고
2022.04.12 06:48
수정 : 2022.04.12 21:32기사원문
12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구글의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최종 위법성 판단은 실제 피해사례가 나타나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 처분을 하는 것이지 사전에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콘텐츠업계는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구글과 방통위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이달부터 자사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에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6월1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앱 퇴출을 예고한 6월까지 버티는 앱 개발자들도 많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한번 퇴출될 경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 이를 감내하며 구글에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구글이 당장 인앱 결제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높지 않다. 구글은 방통위 '위법 소지 발표 후 낸 입장문도 원론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인앱결제 강제 방지 정책은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아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애플의 경우 일본 정부와 협의한 방식을 한국시장에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플은 지난해 일본정부 조사 이후 구독형 콘텐츠 앱을 대상으로 아웃링크를 전 세계 앱스토어에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와 리더 앱(OTT, 웹툰 등 애플이 칭하는 구독형 콘텐츠 앱)' 등이 앱스토어 생태계 내에서 각자 웹사이트 연동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보호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