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수차례 성추행·폭행·모욕 '집유'

      2022.04.12 18:35   수정 : 2022.04.12 18:38기사원문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폭행·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실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지난달 11일 강제추행,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최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 A회사의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해자이자 A사 대표이사였던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2019년 7월 지인의 집에서 지인 부부 및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어깨를 감싸안는 등 2020년 7월까지 9회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4월 20일 오후 9시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업무상 불만을 쏟아내면서 안경과 재킷을 B씨에게 집어던지고 손가락으로 B씨의 몸을 세게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같은 해 5월에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주말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플라스틱 서류철을 B씨를 향해 던졌다.
7월에는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병원 근처 거리에서 B씨가 자신의 지갑과 휴대폰을 늦게 가져다줬다는 이유로 여러 행인이 보는 가운데 B씨에게 "나 엿먹으라고 한 거냐, XXX"라고 말해 공연히 B씨를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폭행·모욕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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