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상거래채권단, 법원·거래소에 탄원서…"조속한 재매각"

      2022.04.13 15:54   수정 : 2022.04.13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 340여개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13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가 회생절차 종료 기한 내에 재매각을 통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재매각의 기회가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쌍용차가 재매각을 통한 회생절차 수행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상거래 채권단은 한국거래소에도 탄원서을 내고 "만약 쌍용차가 상장폐지로 결정된다면 재매각은 고사하고,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경영 위기가 과중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예상된다"며 "오늘의 위기가 새로운 희망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 폐지로 인해 M&A 추진이 불발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심의 보류를 요청한다"며 "협력사들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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