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딸 반지 낀 손으로 폭행한 친부, 20년 구형

      2022.04.13 20:14   수정 : 2022.04.13 20: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후 29일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원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변론 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책임지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2일 오후 9시쯤 경기 수원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된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금반지를 낀 채 딸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했고, 뇌출혈 증세를 보인 아이는 결국 같은 날 오후 10시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딸이 살아있는 동안 예방 접종을 하는 등 의료 의무 조치를 취한 것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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