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심사 강화'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자격은

      2022.04.14 05:30   수정 : 2022.04.14 05:30기사원문
6·1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 민주당 예비후보들. 왼쪽부터 우건도 전 충주시장, 한창희 전 충주시장, 맹정섭 전 충주지역위원장, 정상교 충북도의원.2022.4.14/©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6·1 지방선거를 48일 앞두고 민주당 충북 충주시장 선거 경선 주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다.

14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오는 17일쯤 충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4명을 면접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우건도(72)·한창희 전 충주시장(67), 정상교 충북도의원(61),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62) 등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6일 후보자 심사기준을 시·도당에 안내했는데, 전보다 까다로운 규정이 눈에 띈다.

특히 본인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해 공관위가 예비후보들의 위반 내용을 어떻게 볼지 주목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우·한 전 시장은 각각 전과가 2건, 정 도의원과 맹 전 위원장은 각각 3건이다.

우 전 시장은 2011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2012년 6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각각 벌금 700만원을 물었다.

선거운동 기간 열린 TV 토론회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시장 시절 공무원 서열 조작으로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

그는 지난 지선 때 불거진 미투 논란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 전 시장은 2006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2009년 9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냈다.

시장 시절 기자에게 촌지를 줬고, 특정 정치인에게 계속해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계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일은 유권자의 판단이다.

정 도의원은 2003년 1월과 2005년 8월 도로교통법위반 2건, 2018년 10월 폭행 1건으로 벌금 100만원씩 물었다.

음주운전이지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충주시의원 시절 동료 시의원에게 물을 뿌렸다가 폭행 전과도 얻었다.

맹 전 위원장은 201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모욕죄 2건과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 1건이다.

그는 윤진식 후보의 선거운동 방해로 벌금 700만원, 윤 후보 모욕죄로 벌금 300만원을 냈다.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은 적성검사 미필이다.


맹 전 위원장은 선거일 180일 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자신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도 걸었는데, 당분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위 심사 결과가 앞으로 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흥미롭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오는 20일쯤 기초단체장 단일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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