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에 이사떡 돌린 영암군수 예비후보 검찰 송치

      2022.04.14 16:10   수정 : 2022.04.14 16:10기사원문
영암군수 선거 입후보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떡과 함께 배포한 문구.2021.7.13/뉴스1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전남 영암군수 선거 입후보가 지역구 주민들에게 떡을 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주민과 경찰에 따르면 영암경찰서는 최근 영암군수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영암군의 모 아파트(242세대)에 이사오면서 입주민들에게 떡과 함께 인사문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떡은 A씨의 배우자와 조카가 대신 전달했다. 해당 아파트는 주민 중 상당수가 영암군 공무원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당시 떡과 함께 동봉된 문구에서 A씨는 '영암군 근무시절 이 아파트에 생활했는데 다시 이사와 감회가 새롭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과 구체적인 직위와 근무기간을 적시했다.

떡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115조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 제한', 인사문 제공 행위는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저촉된다.


선관위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벌여 A씨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이관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이 불거질 당시 A씨는 "예전 살던 곳에 다시 이사왔는데, '당숙은 이웃들에게 떡도 안 돌리냐'며 답답한 마음에 조카가 나서 아는 집 몇 곳에 인사한 것"이라면서 "제 부인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인사할 때만 함께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풍양속 차원에서 조카가 인사한 것도 잘못된 거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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