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값 재산세' 가능해져..조은희 "서초구민 응원으로 승소"

      2022.04.14 17:39   수정 : 2022.04.14 17: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14일 서울시가 2020년 서초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로써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다 제지당했던 ‘재산세 50% 환급절차 시행'이 가능해졌다"며 "서초구민들의 응원과 서초구청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조은희의 재산세 감경 소신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앞서 서초구청장 재임중이던 2020년 10월,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재산세 고지액 중 자치구 징수분인 50%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생활 현장에서는 급격한 공시가 인상 등 과도한 증세에 따라 주민분들의 고충이 커졌고,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만큼은 세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이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제 소신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는 대법원에 서초구의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해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며 "서초구가 별도 과세표준을 만들고,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차등 적용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고 했다.

당시 조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구청장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였다"며 "오히려 거대의석수를 내세운 민주당에서는 '조은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등에서 저에 대해 융단폭격식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 또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2020년 12월30일, 서울시가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며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계속 늦어짐에 따라 서초구에서 주민들에게 재산세 환급절차를 시작하려하자 이틀만에 나온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환급업무는 중단되었고, 작년 4·7 보궐선거에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와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관련 소송이 막을 내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취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 설명이다.

그는 "하나씩 바로잡아 가야한다. 정부여당 또한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여론에 부담을 느껴 지난해 1가구1주택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감경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주민분들께 재산세 감경투쟁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뜻깊다"며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소신과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준 대법원의 판단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시민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편의주의식 행태를 보였던 서울시 공무원들과, 국민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었던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재산세 감경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원으로, 총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관측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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