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금감원" 경찰, 사망보험금 관련 단어 적힌 조현수 노트 확보

      2022.04.14 20:40   수정 : 2022.04.14 20:40기사원문
[인천=뉴시스] 이은해(왼쪽 사진)씨와 조현수씨. (사진=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행방이 4개월째 묘연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단어들이 적힌 조씨의 노트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0년 5월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조현수씨의 노트를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2쪽짜리 노트에는 ‘8억’, ‘금감원’ 등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인 이씨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의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단어가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트에는 사건 발생 당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가평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타살', '판례' 등을 비롯해 보험금 지급이 왜 안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단어들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무를 뜻하는 걸로 보이는 '빚'과 '지연이자'도 쓰여 있었다.


이를 두고 범죄심리 전문가는 보험금을 빨리 수령하고 싶었던 조현수씨의 조급함이 드러난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권을 이은해에게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었고 신혼집을 마련하고도 함께 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조씨와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검찰과 경찰은 행방이 4개월째 묘연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를 검거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이들의 뒤를 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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