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소음에 짜증나 폭행...법원, 집행유예 선고

      2022.04.15 11:00   수정 : 2022.04.15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예초기 작업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60대가 작업자를 폭행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농막 앞에서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왜 시끄럽게 하냐"며 손바닥으로 등과 뺨을 때리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 울음 소리 등 소음피해를 받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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