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수고용자 1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2022.04.15 10:50   수정 : 2022.04.15 10: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에 이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한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역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된 이들이 대상이다.


공통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으며, 지난해 미신청자도 소급해 지급한다.

1인 사업주는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시는 4200여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4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분기별 지원신청이 이뤄져 1차(4.18~5.13), 2차(7.18~8.12), 3차(10.17~11.11)의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시는 지난해 942명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역예술인 등에게 6242만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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