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연 인원제한 해제…"함성·떼창은 자제해야"

      2022.04.15 17:11   수정 : 2022.04.15 17:11기사원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방탄소년단(BTS) 서울 대면 콘서트가 열리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팬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03.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오는 18일부터 공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장·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오락실·카지노·PC방·영화관 등에 대한 거리두기가 18일을 기해 전면 해제된다.



기존에 10명이던 사적모임과 299명이던 행사 집회 인원 제한도 완전히 풀린다. 문체부는 다만 공연장 함성·떼창 등 비말 발생 행위와 스탠딩석 운영은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취식은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25일부터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종교시설이다.

PC방, 유원시설, 실외 스포츠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의 경우 기존에도 취식이 가능했다.


정부는 향후 영화관, 종교시설 등 세부 시설별러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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