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연 인원제한 해제…"함성·떼창은 자제해야"
2022.04.15 17:11
수정 : 2022.04.15 17:11기사원문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장·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오락실·카지노·PC방·영화관 등에 대한 거리두기가 18일을 기해 전면 해제된다.
기존에 10명이던 사적모임과 299명이던 행사 집회 인원 제한도 완전히 풀린다. 문체부는 다만 공연장 함성·떼창 등 비말 발생 행위와 스탠딩석 운영은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취식은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25일부터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종교시설이다.
PC방, 유원시설, 실외 스포츠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의 경우 기존에도 취식이 가능했다.
정부는 향후 영화관, 종교시설 등 세부 시설별러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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