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다투다가…"욕 하지말라" 끼어든 행인 폭행 남성 '벌금형'

      2022.04.17 11:09   수정 : 2022.04.17 11:1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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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인과 돈 문제로 다투던 40대 남성이 옆을 지나던 행인이 '욕을 하지 말라'며 불쑥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부산 부산진구 가라오케(녹음반주 노래방)에서 지인 B씨와 돈 문제로 다툰 뒤 노래방을 나와서도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지나가던 행인 C씨가 "왜 욕을 하냐"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도 C씨한테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다.
C씨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3번 있지만, 범행 당시 C씨한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점 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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