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값 점점 오른 이유…육계협회, 9년간 생닭값 인위적으로 인상
2022.04.17 14:26
수정 : 2022.04.17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9년 넘게 닭고기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제비용(인건비 등)과 생계 운반비, 염장(소금간)비 등 인상을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생산량 제한을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인 달걀을 폐기하거나 병아리를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주간 달걀을 최대 240만개 폐기하거나 2주간 병아리 1922만마리를 감축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육계뿐만 아니라 삼계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17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을 조절했고, 닭고기 신선육 시세 상승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종계 생산량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